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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알아보기

by 아는 만큼 UP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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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이 또한 지나갑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상환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힘드셨을 텐데요. 8월 16일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정책을 개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개선안

구분 기존 개선
대상 정상 상환 중 기존 동일
업력 3년 이상
원금잔액 합산 3천만원 이상
폐지
지원내용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기존 약정금리+0.2%p
기간 1억 미만 : 최대 2
2억 미만 : 최대 3
2억 이상 : 최대 4
잔액무관 : 최대 5
(소상공인이 5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1년 단위)

 

1. 지원대상

A.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보유 대출 모두 거치기간 중이라면, 한 계좌라도 원리금 상환도래 후 1회이상 상환한 뒤 신청가능)

 

B.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4개 사유 중 1개 해당시 인정)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저신용(NCB 839점 이하)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C.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가능)

 

2. 지원내용

A. 단건대 출 만 활용 중인 업체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60)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 0.2% p적용적용

 

B. 다건대출을 활용 중인 업체 : 통합계좌로 운영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60)

 -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0.2%p적용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반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요청 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3. 지원절차

(1) 신청접수(상시 접수)

a.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b. 상생누리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동반성장프로그램]-“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검색 후 신청

c. 현장.대면 접수-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접수 확인 및 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 경영애로 유무 / 상환가능성에 대한 정량.정성적 심사

-필요 경우(잔액 55천만 원 이상 업체 등) 현장실사 후 심사

(심사는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신청건수 및 심사여력, 처리기간에 따라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3) 승인, 약정

-지원 승인 후 약정체계, 실행

약정 전까지, 기종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직전 수납 필요

[주의사항]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제도가 아닙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0.2%p이용금리+0.2% p가 적용되어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줄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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