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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또는 배우자, 타인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주식등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증여 받은 재산에 따라 증여세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부담스러운 증여세를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부연남제도란?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2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세만큼 추가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연부연납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목돈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 대출 이자가 무섭습니다. 증여세 납부 시점 은행 대출 이자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교 시점 대출이자와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를 비교해 보시고 은행 대출로 증여세를 납부하실지, 아니면 연부연남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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