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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액 기준을 알아볼까요?
1.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재산요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상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
3. 가구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며, 각자 위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
- 반기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9일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모바일 앱 / 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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